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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사전-2022-법규재산-0632[법규과-1830]  ·  2022.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이월과세 미적용 시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반드시 비교과세 결과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 양도 #보유기간 산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32[법규과-1830]  ·  2022. 06. 1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32[법규과-1830], 2022-06-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 비교과세에 따라 실제 세액 계산 시, 이월과세 적용과 미적용 중 유리한 쪽(세액이 큰 쪽)으로 산정하며, 각각 산정 방식에 따라 보유기간 기준이 다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97조의2 등)에 명시된 산정방식을 근거로 국세청은 이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 대상 및 보유기간 산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배우자 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배우자로부터 5년 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와 필요경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 또는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의 원칙과 예외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32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는 배우자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는 증여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배우자간 증여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세제상 유의점은?
답변
보유기간 산정 방법비교과세 결과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해석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산정 방식과 실무 유의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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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7.09.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취득

 ○ 2020.02. 남편이 배우자에게 1/2지분 증여

    * 증여 당시 부부는 1세대1주택이고 증여세는 기준시가 납부

 ○ 2022.03. 배우자 소유지분 전체를 양도(고가주택에 해당)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정 위한 비교과세 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17. 사전-2022-법규재산-0632[법규과-1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