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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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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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이용객 및 매출액의 급감,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도 회원에게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통해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액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리조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로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국내 12개 체인 콘도미니엄을 운영‧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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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등에 적합한 종합 휴양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비회원(관광객)이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객실 이용료)를 받는 것을 주된 수익으로 하는 사업 |
-휴양콘도미니엄의 고객은 오너십(OS)‧멤버십(MS) 회원과 기타 일반 관광객으로 구분되며, 객실 이용요금이 질의법인의 주요 수입임
오너십(OS)‧멤버십(MS)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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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오너십(OS) |
멤버십(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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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휴양콘도미니엄을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분양받고, 재산 관리를 콘도회사에 위임하여 관리 |
콘도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반환성 보증금(입회금)으로 예치하고 계약기간(예, 20년) 회원의 자격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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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오너십은 지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하는 소유개념 회원권 ∙회원은 재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취등록세․교육세․농특세, 보유시 재산세 부담 |
∙멤버십은 계약기간 이용후 입회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개념의 회원권 ∙회원은 입회금 기준으로 취득세․교육세 부담 |
○질의법인이 보유한 콘도시설 중 일부 시설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고객의 불만 및 이용기피 현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됨
* ○○콘도미니엄의 경우 ’88년에 건축됨(약 35년 경과)
-노후화된 콘도시설을 고객의 Needs와 문화 수준에 맞는 프리미엄급으로 재건축하는 등의 자구책을 통하여 사업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
○질의법인 콘도시설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
-오너십(OS) 회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80% 이상 및 공유자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
-멤버십(MS) 회원인 경우 재건축에 따른 이용 중단 시 각종 소제기* 가능성이 높아 협조 내지 동의가 필요함
* 철거 또는 사용방해 및 시설폐쇄금지 가처분, 채무불이행 책임의 소제기 등
2. 질의내용
○콘도 재건축을 통해 콘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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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 ∙ (을설)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4. 관련예규 등
○대법원 2010두14329, 2012.09.27.
(쟁점) 공상처리비 약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거래처의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사고보상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접대비란,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쟁점 공상처리비 약정에 따라 거래처를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대가 관계가 있고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두12422, 2009.11.12.
(쟁점) 사전약정에 따라 영업부진에 시달리는 수입담배 판매대리점의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의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 비용(대리점의 인건비등을 대신 부담액)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 접대비라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2589, 2019.09.11.
(쟁점) 쇼핑몰 임대업자인 원고가 특정 입점업체가 부담할 인테리어 공사비 및 방수·통신선로 공사비를 약정에 의해 대신 부담한 것이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쟁점 인테리어 공사비등 대납액은 임대차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대가 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거래조건을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할 수 없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6, 2019.04.29.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정에 의해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ㆍ외부위탁 안전교육ㆍ건강검진 등(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내국법인이 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 쟁점 지원사업(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은 제외)을 추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의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목적ㆍ경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66, 2016.06.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994,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496, 2012.08.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법인세과-263, 2011.04.11.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금에서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납부원금보장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인-4417[법인세과-1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