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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4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받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간법상 명확한 방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이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효력은 인정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과반수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4  ·  2022.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들에게 대표권 행사 사실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출될 때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가 명확히 주지되었거나, 선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부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위원의 권한 부여 여부와 별개로,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관련조항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설치·기능 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 부재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자대표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었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위원에게 대표 권한을 의결·부여한 경우에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4 회신에 따라 주지 및 과반수 의사 표명이 중요한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들에게 대표권 행사 내용을 공지하고, 과반수의 의사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명문 규정 부재 및 바람직한 선정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근로자대표의 권한 부여 절차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취업규칙 변경의 실효성이 마련된 동의 방식에 따라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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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근로자과반수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노사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 대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것임.
-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행사와관계없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9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