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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 기준과 적용법령 해석

고시-2023-소비-0006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의 통신판매 고시상 ‘미성년자’는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 중 어느 법령 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상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류 판매 시 만 19세 미만에게 판매가 불가하며 성인인증 절차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민법 #청소년 보호법 #성인 인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6  ·  2024. 01. 2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6(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민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며, 연수로 표시한다는 해석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 ‘미성년자’는 민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을 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서 미성년자 기준은 만 몇 세인가요?
답변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고시-2023-소비-0006)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청소년 보호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류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신판매자는 반드시 휴대전화, 아이핀,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진행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따라 성인인증 요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과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동일한가요?
답변
두 법 모두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 모두 만 19세 미만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며, 국세청 해석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고시-2023-소비-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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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 기준과 적용법령 해석

고시-2023-소비-0006  ·  2024.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의 통신판매 고시상 ‘미성년자’는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 중 어느 법령 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며, 민법상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주류 판매 시 만 19세 미만에게 판매가 불가하며 성인인증 절차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주류 통신판매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 #민법 #청소년 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6  ·  2024. 01. 2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6(2024.01.29.) 회신에 따르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의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민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며, 연수로 표시한다는 해석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 ‘미성년자’는 민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과 해석상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을 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사례 Q&A
1.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서 미성년자 기준은 만 몇 세인가요?
답변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고시-2023-소비-0006)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기준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청소년 보호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류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통신판매자는 반드시 휴대전화, 아이핀,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진행한 경우에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에 따라 성인인증 요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과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미성년자는 동일한가요?
답변
두 법 모두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 모두 만 19세 미만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며, 국세청 해석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29. 고시-2023-소비-0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