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다만, 「민법」(법률 제19098호, 2023.6.28. 시행)은 개정이유에서 나이는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의 자를 뜻하는 청소년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