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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판단 시에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각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임금 #지휘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 06.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2023.6.8.)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명칭 등 형식적 사항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근무시간·방법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등 실질적 관계가 중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각 현장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개인의 업무 조건,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는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관련 행정해석: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우선됨
사례 Q&A
1.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이 가장 큰 판단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명령권 행사, 근로 제공 방식, 임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행정해석에서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닐까요?
답변
근로계약서 등의 형식적 요건 유무와 관계 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우선 고려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 및 사용자 지휘·명령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 6.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8. 근로기준정책과-18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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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판단 시에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각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852  ·  2023. 06.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2023.6.8.)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에 기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지급받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명칭 등 형식적 사항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가 업무·근무시간·방법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지 등 실질적 관계가 중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각 현장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개인의 업무 조건,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는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관련 행정해석: 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우선됨
사례 Q&A
1.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이 가장 큰 판단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명령권 행사, 근로 제공 방식, 임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행정해석에서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닐까요?
답변
근로계약서 등의 형식적 요건 유무와 관계 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우선 고려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 및 사용자 지휘·명령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 6.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08. 근로기준정책과-1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