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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운송 일용직 임금 지급 의무자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근로계약 관계 및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 #사용자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자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실제 주체 및 지휘·감독권 행사자의 실질을 모두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 고용실태가 임금 지급 책임 판단의 중요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의 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사용자임을 시사
사례 Q&A
1. 터미널 운송 일용직 임금 지급 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가 임금 지급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실제 체결관계지휘·감독 권한 행사 여부가 임금 지급 의무자 판단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임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가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도 임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는 명의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 고용관계지휘·감독이 근거입니다.
3. 고용노동부가 밝힌 일용직 임금 지급 책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실질 사용자 여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실태를 모두 따져 임금 책임 소재를 판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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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운송 일용직 임금 지급 의무자에 관한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임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근로계약 관계 및 실질적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 #사용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6  ·  2021.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6.15.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자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실제 주체 및 지휘·감독권 행사자의 실질을 모두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 고용실태가 임금 지급 책임 판단의 중요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의 정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사용자임을 시사
사례 Q&A
1. 터미널 운송 일용직 임금 지급 의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자가 임금 지급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의 실제 체결관계지휘·감독 권한 행사 여부가 임금 지급 의무자 판단 기준입니다.
2. 근로계약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임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자가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하는 자에게도 임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는 명의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 고용관계지휘·감독이 근거입니다.
3. 고용노동부가 밝힌 일용직 임금 지급 책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실질 사용자 여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실태를 모두 따져 임금 책임 소재를 판정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 자는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6,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