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주 대리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업주 대리인 #행위기준 #실질적 권한 #실질적 책임 #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 12.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2022.12.26.)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근로조건의 결정·해고 등 근로자에 관한 핵심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표형적인 직함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관계에서의 권한 행사와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 단순한 관리감독자, 실무 집행자에 불과하고, 정책 결정, 최종 권한 행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자도 사업주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해지 등 근로자에 관한 권한 행사 주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주 대리인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은?
답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권한·책임 행사 여부가 핵심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 담당자는 사업주 대리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권한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결정·책임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행위의 실질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실무 담당자는 사업주로 간주되지 않나요?
답변
단순 실무집행만 한다면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제 권한·책임 이행 여부가 고려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 1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6. 근로기준정책과-41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주 대리인 해당 여부 판단 기준(근로기준법)

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업주 대리인 #행위기준 #실질적 권한 #실질적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8  ·  2022. 12.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2022.12.26.)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주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근로조건의 결정·해고 등 근로자에 관한 핵심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이행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표형적인 직함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관계에서의 권한 행사와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기준이 됩니다.
  • 단순한 관리감독자, 실무 집행자에 불과하고, 정책 결정, 최종 권한 행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자도 사업주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해지 등 근로자에 관한 권한 행사 주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주 대리인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은?
답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실질적 권한·책임 행사 여부가 핵심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 담당자는 사업주 대리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권한과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결정·책임이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행위의 실질이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실무 담당자는 사업주로 간주되지 않나요?
답변
단순 실무집행만 한다면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제 권한·책임 이행 여부가 고려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 1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26. 근로기준정책과-41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