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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으로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21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간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과반수 참여 등 민주적 동의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호선 #노동조합 미설치 #근로기준법 #근로자 과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21  ·  2021.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2021.1.20.)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나 거수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해당 위원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위원 선출 시점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다면, 단순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매 선출시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하며, 과거에 고지된 사실만으로 고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9조(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으로 민주적으로 실시해야 함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선출·결정되어야 함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로 인정할 수 없음
사례 Q&A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 참여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단순 호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된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대표 권한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투표·거수 등 민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거 한 번 근로자대표 권한을 고지했을 경우, 이후에도 고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매 선출시마다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과거 고지 사실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근로자위원 선출 때마다 권한 행사 사실의 주지·고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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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 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참여한 투표ㆍ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15.7.1.),
-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 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한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근로기준정책과-2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