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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주식양도, 익금 귀속시기 판단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  ·  2023.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S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거래 유효조건일 때,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날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승인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잔금 인출과 주식 명의개서가 가능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확정합니다.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에스크로 #주식양수도 #귀속시기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  ·  2023. 04.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2023.04.04) 회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거래의 유효조건인 경우,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이므로, 실제로 승인이 이루어진 날이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이 됩니다.
  • 잔금지급 조건이 에스크로 계좌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승인 후 잔금 인출 및 주식 인도(명의개서) 가능일이 실제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이와 같이 거래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손익 귀속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대금원상반환 외 별도 책임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격 확정 및 대금청산이 가능한 승인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 상품 등이 아닌 자산 양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 이전 시에는 그 중 빠른 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거래가액 확정 시점 기준 정산차액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사례 Q&A
1. 기업결합 승인 후 에스크로 잔금 지급 시 주식양도소득 귀속연도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법인-0048 회신,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미승인 시 주식양수도 계약 효력은?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당사자는 대금 원상 반환 외에 별도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전-2023-법규법인-0048 해석, 공정거래법 관련 명시
3. 주식양수도시 에스크로 조건부 지급, 소득 귀속판단 방법은?
답변
에스크로 조건부 지급 방식의 경우, 조건 성취 후 실제 잔금이 인출 가능한 시점에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이하 ⁠‘잔금’)은 양도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약 9% 보유한 주주임

 ○ 2020년 C법인은 B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약 50% 최대주주가 됨

 ○ C법인은 B법인의 계속적인 적자로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22.00.00., △△주식회사와 B법인 발행주식 중 약 00%*를 약 0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 C법인은 대표양도인의 지위에서 「A법인(질의법인) 등 소수양도인」의 B법인 주식과 관련한 거래계약의 체결, 계약 중 의사표시, 계약의 종결 등 모든 권한을 대신하기로 하였으며, 거래대금 전체를 C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받은 뒤 다시 소수양도인 각자의 계좌로 지분율에 따라 입금하기로 하였음

 ○ 상기 주식양수도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므로 구체적인 대금지급조건과 거래 종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두었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면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의 원상반환만 있다면 서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계약금 00억원 : 계약 체결(2022.00.00.)시 지급

○ 중도금 및 잔금 000억원 : 계약 체결 후 1개월이내 지급

   단, 중도금 및 잔금의 경우 에스크로우계좌에 납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내려진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에스크로우 은행에 지급 서면 지시*를 하기로 함

  * 양수인이 대표 양도인의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잔금 및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유보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계약종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자가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 당해 승인일자로 함

2. 질의내용

 ○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인 명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였다가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인출이 가능한 경우

  - 주식 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4.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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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주식양도, 익금 귀속시기 판단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  ·  2023.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S요약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거래 유효조건일 때,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날을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승인이 없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잔금 인출과 주식 명의개서가 가능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확정합니다.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에스크로 #주식양수도 #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  ·  2023. 04. 04.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2023.04.04) 회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거래의 유효조건인 경우, 승인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 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이므로, 실제로 승인이 이루어진 날이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이 됩니다.
  • 잔금지급 조건이 에스크로 계좌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승인 후 잔금 인출 및 주식 인도(명의개서) 가능일이 실제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는 이와 같이 거래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손익 귀속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상 대금원상반환 외 별도 책임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격 확정 및 대금청산이 가능한 승인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 상품 등이 아닌 자산 양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등 이전 시에는 그 중 빠른 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 제한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거래가액 확정 시점 기준 정산차액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사례 Q&A
1. 기업결합 승인 후 에스크로 잔금 지급 시 주식양도소득 귀속연도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후 에스크로 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법인-0048 회신,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미승인 시 주식양수도 계약 효력은?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없이 계약은 무효로 처리되며, 당사자는 대금 원상 반환 외에 별도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사전-2023-법규법인-0048 해석, 공정거래법 관련 명시
3. 주식양수도시 에스크로 조건부 지급, 소득 귀속판단 방법은?
답변
에스크로 조건부 지급 방식의 경우, 조건 성취 후 실제 잔금이 인출 가능한 시점에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이하 ⁠‘잔금’)은 양도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약 9% 보유한 주주임

 ○ 2020년 C법인은 B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약 50% 최대주주가 됨

 ○ C법인은 B법인의 계속적인 적자로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22.00.00., △△주식회사와 B법인 발행주식 중 약 00%*를 약 0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 C법인은 대표양도인의 지위에서 「A법인(질의법인) 등 소수양도인」의 B법인 주식과 관련한 거래계약의 체결, 계약 중 의사표시, 계약의 종결 등 모든 권한을 대신하기로 하였으며, 거래대금 전체를 C법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받은 뒤 다시 소수양도인 각자의 계좌로 지분율에 따라 입금하기로 하였음

 ○ 상기 주식양수도 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므로 구체적인 대금지급조건과 거래 종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두었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없다면 계약은 무효화되며 계약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의 원상반환만 있다면 서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계약금 00억원 : 계약 체결(2022.00.00.)시 지급

○ 중도금 및 잔금 000억원 : 계약 체결 후 1개월이내 지급

   단, 중도금 및 잔금의 경우 에스크로우계좌에 납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내려진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에스크로우 은행에 지급 서면 지시*를 하기로 함

  * 양수인이 대표 양도인의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잔금 및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유보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계약종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일자가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 당해 승인일자로 함

2. 질의내용

 ○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인 명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였다가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인출이 가능한 경우

  - 주식 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4. 사전-2023-법규법인-0048[법규과-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