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2388, 20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로 법인의 주식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예정임
○설정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조 8항에 해당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될 예정
2. 질의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주식 보유가 대주주 판정요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0-자본거래-2388(2020.06.12.)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31. 서면-2022-자본거래-2757[자본거래관리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2388, 20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로 법인의 주식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예정임
○설정 예정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조 8항에 해당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될 예정
2. 질의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주식 보유가 대주주 판정요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서면-2020-자본거래-2388(2020.06.12.)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31. 서면-2022-자본거래-2757[자본거래관리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