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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서비스 이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0347[법인세과-177]  ·  2023.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모금과정에서 발생하는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상의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수취한 금액 기준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MO서비스 #기부금영수증 #공익법인 #수수료 제외 #실수령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347[법인세과-177]  ·  2023. 02.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인-0347[법인세과-177](2023-02-03)
  • 공익법인이 MO서비스를 이용해 모금한 경우,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112조의2)에 따라, 해당 금액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사용분에 포함되며, 기부자별로 영수증 발급 및 발급명세 보관, 세무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 과정을 통해 기부자에게 MO·통신사 수수료 등이 공시되어야 하며, 실제 공익법인에 귀속된 금액만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의하고, 공익성 있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과 보관의무 및 제출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기부금에서 MO서비스를 통한 모금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④: 기부금을 손금산입하려는 법인은 정해진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함
사례 Q&A
1.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만 발급 대상입니다.
2. 모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에서 제외하나요?
답변
네, 통신사 및 MO서비스 수수료는 제외하고 실제 공익법인에 전달된 금액만 발급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세청의 회신에 따라 수수료 제외 후 실수령액이 기준입니다.
3. MO서비스 기부는 관련 법령상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기부자별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5년 보관 의무, 필요시 세무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에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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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이MO(Mobile Originated)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동 공익법인등이 수취하는 금액(MO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이하 ⁠‘질의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비영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舊지정기부금단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임(영§39①(1))

 - 질의법인은 메시징 서비스 전문업체의 MO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모금

   *MO(Mobile Originated)서비스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동통신단말기’로 ⁠‘통신망연결기기’에 부여된 ⁠‘데이터수신번호’를 수신자로 하여 ⁠‘SNS’, ⁠‘VMS’, ⁠‘MMS’ 등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함

 - 기부자가 유료문자 번호에 문자를 발송하면 1건당 일정금액이 ⁠(통신사 수수료 및 메시징 서비스 전문업체 수수료* 제외) 질의법인의 기부금으로 전달됨

    *기부금 모금 시 기부자에게 수수료(컨텐츠 이용료 혹은 정보이용료) 공시

2.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이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 생략)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3. 서면-2022-법인-0347[법인세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