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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퇴거기간 포함 여부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  ·  2022.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근무상 형편이나 자녀의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근무상 형편이나 자녀의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해석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퇴거기간 #세대전원 #근무상 형편 #자녀 취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  ·  2022. 11. 0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2022.11.09) 회신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근무상 형편 또는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에서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에 거주한 시기만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은 1세대의 구성원 개념에는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A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산정 시 자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표2)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개념 정의와 일시 퇴거의 예외적 인정사유 명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2021.12.24.):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해석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세대전원이 퇴거한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87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의 퇴거기간 거주기간 불포함 해석 근거
2. 자녀의 외국인학교 취학으로 인해 이사한 경우 A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세대가 거주한 기간만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포함한다는 관련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3.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 퇴거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사 사안인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 불포함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6.30. A주택(서울 소재)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1.10.17.부터 자녀가 다니고 있던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인천 소재) 근처에 주택(인천 소재)을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 중임

2.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취학상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A주택에서 퇴거한 기간(이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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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 시 퇴거기간 포함 여부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  ·  2022.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에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근무상 형편이나 자녀의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근무상 형편이나 자녀의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 해석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퇴거기간 #세대전원 #근무상 형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  ·  2022. 11. 09.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2022.11.09) 회신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근무상 형편 또는 자녀의 취학 등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해석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에서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에 거주한 시기만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학,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은 1세대의 구성원 개념에는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A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산정 시 자녀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 거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표2)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개념 정의와 일시 퇴거의 예외적 인정사유 명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2021.12.24.):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해석
사례 Q&A
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세대전원이 퇴거한 기간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세대전원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87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의 퇴거기간 거주기간 불포함 해석 근거
2. 자녀의 외국인학교 취학으로 인해 이사한 경우 A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세대가 거주한 기간만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
실제 거주한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포함한다는 관련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
3.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 퇴거도 거주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사 사안인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 불포함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준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6.30. A주택(서울 소재)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1.10.17.부터 자녀가 다니고 있던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인천 소재) 근처에 주택(인천 소재)을 임차하여 세대전원이 거주 중임

2.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취학상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A주택에서 퇴거한 기간(이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9. 서면-2021-부동산-4877[부동산납세과-3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