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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62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를 기재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단순 기재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해 유선 등으로 피해 내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사직서 #근로기준법 #사용자 조사 의무 #괴롭힘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2  ·  2020. 01.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2020.1.8.) 회신에 따름
  •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만 기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선 등으로 실제로 어떤 괴롭힘 피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가 아니더라도,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상황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사용자는 무조건 조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 기재만으로는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괴롭힘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조사 절차의 구체적 운영지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 회사는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는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구체적 괴롭힘 피해 내용을 유선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괴롭힘 사유가 사직서에만 적혀 있으면 사용자가 조사를 건너뛸 수 있나요?
답변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적혀 있더라도 사용자는 조사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인지 모두 조사 의무 발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퇴사 관련 사용자의 구체적 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는 유선 등 실제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근로자에게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직서에만 기재되어도 구체적 확인 및 추가조사 검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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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ㆍ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8. 근로기준정책과-1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