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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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ㆍ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