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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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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