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절차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위원 제척, 기피사유 등 절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시 자체 부서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노조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함. 조사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 사유는 개별 사내 규정에 따르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회 #제척사유 #기피사유 #외부전문가 #노조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노조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조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유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해 정하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 따르면, 회사마다 실제 조사방법 및 절차(구성·운영 등)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 절차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위임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회사는 근로조건 및 복무 등 주요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꼭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
2.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기준은 어디에 규정하나요?
답변
조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기준은 별도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사항을 반영하면 법령에 규정은 없고, 내부 규정이 기준이 됨.
3.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노조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참여 가능성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근로기준정책과-4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