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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절차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위원 제척, 기피사유 등 절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시 자체 부서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노조 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함. 조사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 사유는 개별 사내 규정에 따르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회 #제척사유 #기피사유 #외부전문가 #노조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49  ·  2020. 10.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노조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조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유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해 정하되,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 따르면, 회사마다 실제 조사방법 및 절차(구성·운영 등)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중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조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 절차는 사업장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위임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회사는 근로조건 및 복무 등 주요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꼭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음.
2.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기준은 어디에 규정하나요?
답변
조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기준은 별도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사항을 반영하면 법령에 규정은 없고, 내부 규정이 기준이 됨.
3.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노조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참여 가능성을 명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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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9. 근로기준정책과-41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