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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방식과 임기 자율성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과 임기를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알려준 후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한다고 해석되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임기 #유연근무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41  ·  2022. 04.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2022.4.2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없으면 과반수 대표를 의미합니다.
  •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임기 관련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대표권 행사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임기는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대표 정의(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대표)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 부재
사례 Q&A
1.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해 대표권 행사내용을 알린 후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는 선출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방식이 권장됩니다.
2.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임기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사안을 위해 선출하거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기를 정할지 여부와 기간 모두 자율적이나, 합리성이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얼마가 적절한가요?
답변
임기는 사업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으로 임기 설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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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 4.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어떻게 되는지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 임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한정할지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2. 근로기준정책과-13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