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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소유 단독주택 일부 임차 전세금 평가(근로장려금)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예: 2층)만 임차하여 세대분리하고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평가를 위한 전세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직계존비속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만 임차해 별도로 세대분리·공과금 분리 등 독립적으로 거주할 경우, 해당 임차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평가는 단순 시가 적용이 아니라 기준시가(또는 시가표준액) 평방미터당 금액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방식으로 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임차 #단독주택 일부 임차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  2022.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2022-06-30) 유권해석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공간만 임차해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 공과금 납부 등 독립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엔, 전체 기준시가가 아니라 임차 공간의 기준시가(혹은 시가표준액) 평방미터당 금액과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하여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산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임차 시에는 소득세법 기준시가(없으면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임차한 공간이 단순 공동 거주가 아닌 별도 세대구성과 공간 분리, 공과금 분리 납부 등 독립적 사용이 확인될 때 한하여 위 산정방식을 적용
  • 전세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및 평균 임차면적을 활용하며, 해당 방식은 근로장려금 정산신청자격 심사 등에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제8항: 1세대 범위, 재산평가 시기와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주택 기준시가 산정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및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적용
사례 Q&A
1.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 평가는?
답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2층 등 일부만 임차하고 독립적으로 세대분리해 거주 중이라면 기준시가의 평방미터당 금액과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 평가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독주택 일부 임차, 세대분리 및 공과금 분리 등 독립 사용이 입증될 때 기준시가×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장려금 산정 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보증금 산정법?
답변
직계존비속 등에게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직계존비속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기준시가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직계존속 주택의 일부 임차 시 실제 임대차계약서 금액이 고려되나요?
답변
전세금 평가는 고시 수식에 따라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실제 임차보증금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고시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이면 실제 금액을 인정함을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산정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의 평가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직계존속 소유의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여 세대분리하고 공과금을 별도 납부하며 2년간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중인 자이며

-해당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1,2층 모두를 합하여 000,000,000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산정을 위한 전세금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삭제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삭제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일부 발췌]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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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소유 단독주택 일부 임차 전세금 평가(근로장려금)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예: 2층)만 임차하여 세대분리하고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평가를 위한 전세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직계존비속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만 임차해 별도로 세대분리·공과금 분리 등 독립적으로 거주할 경우, 해당 임차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평가는 단순 시가 적용이 아니라 기준시가(또는 시가표준액) 평방미터당 금액 ×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방식으로 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임차 #단독주택 일부 임차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  2022.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2022-06-30) 유권해석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공간만 임차해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 공과금 납부 등 독립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엔, 전체 기준시가가 아니라 임차 공간의 기준시가(혹은 시가표준액) 평방미터당 금액과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하여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산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임차 시에는 소득세법 기준시가(없으면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산정함
  • 임차한 공간이 단순 공동 거주가 아닌 별도 세대구성과 공간 분리, 공과금 분리 납부 등 독립적 사용이 확인될 때 한하여 위 산정방식을 적용
  • 전세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및 평균 임차면적을 활용하며, 해당 방식은 근로장려금 정산신청자격 심사 등에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제8항: 1세대 범위, 재산평가 시기와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주택 기준시가 산정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및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적용
사례 Q&A
1.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 평가는?
답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2층 등 일부만 임차하고 독립적으로 세대분리해 거주 중이라면 기준시가의 평방미터당 금액과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 평가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독주택 일부 임차, 세대분리 및 공과금 분리 등 독립 사용이 입증될 때 기준시가×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방식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근로장려금 산정 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보증금 산정법?
답변
직계존비속 등에게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서 직계존비속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기준시가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직계존속 주택의 일부 임차 시 실제 임대차계약서 금액이 고려되나요?
답변
전세금 평가는 고시 수식에 따라 계산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실제 임차보증금이 더 낮으면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고시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이면 실제 금액을 인정함을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산정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의 평가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직계존속 소유의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여 세대분리하고 공과금을 별도 납부하며 2년간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중인 자이며

-해당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1,2층 모두를 합하여 000,000,000원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산정을 위한 전세금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삭제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 삭제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일부 발췌]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사전-2022-법규소득-0537[법규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