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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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해당되며, 문의 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ㆍ신분보장ㆍ근로시간ㆍ휴가ㆍ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