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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의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특별법에 우선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단, 특별법에 우선하는 조항이 있으면 해당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특별법 #근로자 #교직원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758  ·  2019. 09.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2019.9.18.) 회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신분보장, 근로시간, 휴가, 퇴직급여 등은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에서 특별법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우선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괴롭힘 금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에 우선 적용되는 내용 존재 시 해당 특별법 우선 적용이 원칙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단 특별법 우선 적용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에 관한 특별 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수·퇴직급여 등 특별한 규정을 둠
사례 Q&A
1. 사립학교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법에 우선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특별법에 우선하는 조항이 있으면 해당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법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특별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특별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하며, 근로기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임명, 퇴직급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특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답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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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해당되며, 문의 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ㆍ신분보장ㆍ근로시간ㆍ휴가ㆍ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8. 근로기준정책과-47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