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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법인 과다보유현금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판단

기준-2025-법규재산-0001  ·  2025.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법인이 보유한 현금이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현금(요구불예금, 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포함) 중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상증령 제15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과다보유현금으로 보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 #법인 현금 #과다보유현금 #사업무관자산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5-법규재산-0001  ·  2025. 03. 25.

  • 국세청 기준-2025-법규재산-0001(2025.3.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현금(요구불예금 및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포함) 중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합니다.
  • 과다보유현금은 같은 조에서 정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산정 시 제외되므로, 실무상 초과분은 공제대상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의 현금일지라도, 5개년 평균의 150%를 넘는 부분은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과다보유사업무관자산으로 판정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 재산 산정 시 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사업무관자산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 명시
사례 Q&A
1. 과다보유현금 기준 5개 사업연도 현금 보유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5개 사업연도 말 기준 현금(요구불예금·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포함) 보유액 평균을 계산하여 150%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에 과다보유현금의 범위와 산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에서 과다보유현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산정 시 과다보유현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라목 근거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 상속개시직전 법인의 투자용 빌린 자금도 과다보유현금으로 보나요?
답변
자금 운용 목적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5개 사업연도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분은 과다보유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001 회신에서 사업 관련 대출자금 보유분도 예외 없이 과다보유현금 산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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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법인은 2022년 12월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3년 3월 1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됨

  -상속개시일 현재 甲법인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당시 甲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증령§15⑤(2)라목의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5. 기준-2025-법규재산-0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