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분양계약서 재작성 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4280  ·  202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서가 실제로 등기나 등록 원인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지세 #분양계약서 #신탁계약 #사업주체 변경 #부동산 등기 #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80  ·  2024. 01. 17.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80(2024.01.17.) 회신에 따르면,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으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해당 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용 계약서나 원인서류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서면-2022-법규부가-0456 질의회신문에서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계약서를 대체해 신규로 작성하는 계약서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신청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유의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과세 문서로 규정
  • 서면-2022-법규부가-0456(2022.04.29.):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용 계약서 및 등록 원인서류가 인지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
  • 서면-2023-법무부가-0122(2023.09.26.): 사업주체 변경 등 계약당사자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지침
사례 Q&A
1.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더라도 해당 문서가 등기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계약서나 원인서류라면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등을 과세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탁계약 종료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나오나요?
답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으로 작성하는 분양계약서가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280 회신은 사실관계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주체 변경 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답변
해당 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록 신청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인지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문서는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일 때만 인지세가 부과됨을 인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신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탁사와 분양계약 후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신탁 계약 종료로 매도인이 시행사로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기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서면-2022-법규부가-0456, 2022.04.29.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17. 서면-2023-소비-4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