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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서면-2023-법인-4160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런 기간만큼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의한 추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 기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양도 #법인세 추가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임대 부속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60  ·  2024.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4160(2024-01-10)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및 관련 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보유한 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이 토지 소유 전 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추가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액 부과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시에 한정
  •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구분 및 별도합산 대상의 범위
사례 Q&A
1.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양도 시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2. 임대용 부속토지 별도합산 대상이면 추가 법인세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용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된 전체 기간은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및 법인세법령 규정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대상 토지 양도도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되나요?
답변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 추가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국세청 서면-2023-법인-4160 회신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철강, 건축 자재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건물 및 토지를 ####.#월 취득하여 물류센터로 사용하다가 ####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임대 건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됨

 ○질의법인은 임대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법인-4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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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서면-2023-법인-4160  ·  202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를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런 기간만큼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의한 추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전 기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양도 #법인세 추가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60  ·  2024.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4160(2024-01-10)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및 관련 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보유한 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 법인이 토지 소유 전 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추가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액 부과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해당 시에 한정
  •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구분 및 별도합산 대상의 범위
사례 Q&A
1.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양도 시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2. 임대용 부속토지 별도합산 대상이면 추가 법인세 부과되나요?
답변
임대용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된 전체 기간은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및 법인세법령 규정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대상 토지 양도도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되나요?
답변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 추가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국세청 서면-2023-법인-4160 회신문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하는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철강, 건축 자재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건물 및 토지를 ####.#월 취득하여 물류센터로 사용하다가 ####년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임대 건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됨

 ○질의법인은 임대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출처 : 국세청 2024. 01. 10. 서면-2023-법인-4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