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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은 경우 관련 특별법과 기관 내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고충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2  ·  2020. 0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020.1.6.)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역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근로조건 등에서는 특별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구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인사혁신처나 각 기관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분야는 각기관의 갑질신고센터 등 별도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신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 적용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구체적 규정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고충신고 및 처리절차 규정
  • 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사례 Q&A
1.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이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직장 괴롭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답변
공무원은 기관 내 고충처리제도와 갑질신고센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각 기관의 고충처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과 공무원 특별법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관련 특별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관련 특별법 적용이 우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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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임.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됨.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 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임(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됨.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9년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서 기관별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