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되는지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ㆍ조치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