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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므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도 조사·조치 의무를 집니다.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파견법 #사용사업주 책임 #조사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2022.4.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해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용자 조사·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용자 책임 규정
사례 Q&A
1.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사업주의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네, 사용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되어 조사 및 조치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거
두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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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ㆍ조치의무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근로기준정책과-1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