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노동조합 공문과 직장 내 괴롭힘 주체 가능성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2  ·  2020. 0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나 조합 간부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는 지위뿐만 아니라 수적, 인적 속성, 근속연수, 노동조합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자체는 괴롭힘 주체가 아니지만, 조합 간부나 조합원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적 공문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당사자 간 상황, 적정범위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관계 우위 #인신공격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  ·  2020. 01.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 2020. 1. 1.
  • 노동조합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상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계의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수적·인적 속성, 조직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소로 판단하며, 개별 사안의 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 사이에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인신공격성 공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별로 구체적 사실관계통상적 노동조합 활동 범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해설: 관계의 우위는 지위뿐 아니라 수적, 인적 속성, 조직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함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관계상 우위와 적정 범위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노동조합 간부의 인신공격성 공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까?
답변
노동조합 간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인신공격성 공문을 발송하고, 그 내용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계의 우위와 적정범위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노동조합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노동조합 자체는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조합 간부나 조합원이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개인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노동조합은 주체가 아니지만, 간부·조합원은 관계 우위 이용 시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
관계의 우위는 지위, 수적 우위, 인적 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지위뿐만 아니라 관계 측면도 우위에 포함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및 행위의 법 위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 2020. 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답】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지역ㆍ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ㆍ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ㆍ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ㆍ사회적 평가를 토대로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결론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될 수없지만, 노동 조합 간부나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수는 있음.
-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ㆍ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은 공문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통상적 노동조합 활동, 공문 시달을전후한 노사관계 및 당사자 간 발생한 행위 등을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1. 근로기준정책과-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