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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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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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 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것임.
-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편,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