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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퇴사 시 조사 의무와 조치

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계속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지속해야 하며,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더라도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퇴사 #근로기준법76조의3 #피해자보호 #조사의무 #재발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213  ·  2021.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가해자 조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피해자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 등만 진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재발방지토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정의):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규정함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퇴사했을 때도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담 또는 부서분리 등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불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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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 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것임.
-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한편,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3. 근로기준정책과-42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