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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콘도 입회금 회수기간과 주식평가 적용기준

상속증여세과-599  ·  2013.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 시 회수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상 5년으로 간주하나, 명확한 반환 약정이 있으면 잔여기간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입회금 #콘도 입회금 #회수기간 #주식가치 평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99  ·  2013. 11. 06.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99(2013.11.6) 회신임
  •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판단되나, 예외적으로 명확한 반환 약정이 존재하거나 실제 반환사례가 있으면 해당 약정기간을 회수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입회계약서에 별도 반환 약정이 없거나 반환 시기, 실제 반환사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합니다.
  • 반대로, 반환 약정이 정해져 있고,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해당 잔여기간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해야 합니다.
  • 회수기간 산정 관련 판단은 입회계약서상 내용, 보증금 반환 약정,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입회금·보증금 등 부채의 평가는 원본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 평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잔여기간을 반영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골프장·콘도미니엄 입회금 등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부채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회수기간 계산은 입회계약상 반환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골프장 입회금은 입회계약서상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회수기간이 정해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회수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5년, 약정기간 있으면 해당 기간 적용
2. 콘도미니엄 회원권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기준은?
답변
입회계약서에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을, 없으면 5년으로 적용하여 현재가치 할인평가를 진행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1호 단서 근거
3. 회원권 입회금 반환 약정이 모호하다면 할인평가 시 회수기간은?
답변
반환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령상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하여 할인평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입회계약서상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가 없다면 시행규칙 단서 규정에 따라 5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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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2.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이하 ⁠“회사”)은 현재 휴양콘도 및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의거 회사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 관련 입회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함

 - 동 입회금과 관련하여, 해당 골프클럽회칙 및 콘도미니엄의 입회신청서 상의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음

  

3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ü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금을 납입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밞아야 하며,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을 때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ü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주중회원 3년)으로 한다

ü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13조 (탈퇴)

ü 회원은 입회일부터 5년(주중회원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없이 탈회할 수 없다.

ü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또한, 외국인회원의 경우에는 입회 당시에 납입한 원화입회금을 반환한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ü 갑은 제3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ü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ü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며 그 기간은 제2항과 같다.

ü ⁠“을”은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갑”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의 입회금의 반환은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회사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조건으로 연장됨

 - 회사의 최근(2012년~2013년)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율은 30%~35%의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음. 다만, 탈회 및 연장의 의사결정은 만료시점의 회원권 시세, 골프회원권에 대한 정책적 규제, 회원의 개별적 사정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바, 입회금의 반환비율은 각 만료시점의 제반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의 반환비율이 지속될지 여부는 사전에 예측하기 쉽지 않음

O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골프장’과 관련된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시 회수기간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골프클럽회칙” 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I) 그것은 입회금 반환요청의 가능성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ii) 향후 반환 여부는 미래 반환요청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평가 기준일 현재 그 입회금 회수 여부가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통상 회원권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해 입회금은 상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종료 시 회수될 것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므로 5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평가하는 것임

(을설) ⁠“골프클럽회칙” 에 따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평가기준일 현재 그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입회금의 경우 그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현재 시점에서 회사가 상증법 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콘도’와 관련된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 시 회수기간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입회계약서” 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5년, 10년 및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I) 그것은 입회금 반환요청의 가능성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ii) 향후 반환여부는 미래 반환요청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평가시점에 그 입회금 회수 여부가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iii) 통상 회원권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해 입회금은 상환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종료시 회수될 것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수기간이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므로 5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평가하는 것임

(을설) ⁠“입회계약서”에 따르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5년 10년 및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비추어 당해 콘도 입회계약을 살펴보면, 당해 콘도 회원 계약에 따른 회수기간은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 10 및 20년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그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입회금의 경우 그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03.12.30.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180, 2013.05.20 ← 골프회원권 입회금

【제목】골프장 입회금 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

【요지】「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회신】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사실관계)

o 회사는 골프장 운영업, 관광호텔업, 음식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3.4.16. 설립

o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는 보유하던 회사주식 460,000주를 2013.5.1. 다른 기존주주인 ABB과 ACC에게 각각 190,000주, 270,000주를 증여

o XXX 골프클럽 회칙의 입회금ㆍ퇴회 관련 규정

-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원증 교부일로부터 회사에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13)

-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입회 후 10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퇴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입회기간 종료에 따른 회원의 퇴회시, 회칙 제14조의 해당사유로 인해 회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서면반환 요청 후 10일 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된다(§15)

(질의내용)

[질의1]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관련 입회금의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적용할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회원의 입회금 중 회원자격 잔여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회원의 입회금의 할인 평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01.30. ← 골프회원권 입회금

[ 제 목 ]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평가시 회수기간 계산 방법

[ 요 지 ]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548, 2011.11.22 ← 골프회원권 입회금

[ 제 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

[ 요 지 ]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같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1516, 2009.07.23 ← 골프회원권 입회금

[ 제 목 ]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1229, 2009.06.19 ← 골프회원권 입회금

[ 제 목 ]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2.06.20 ← 콘도미니엄 이용권

[ 제 목 ]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 평가

[ 요 지 ]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함

[ 회 신 ]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잔금이 미납된 입회금과 그 시설물의 준공 전까지 납부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기간에 대한 판단은 우리부 예규 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41, 2012.04.06 ← 콘도미니엄 이용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의 잔금이 미납되었거나 그 시설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입회금의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203, 2010.03.30 ← 콘도미니엄 이용권

【회신】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휴양콘도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함

 - 당사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하기 위해 상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대상회사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예정

 - 위 회사는 휴양콘도운영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회원보증금을 납입한 회원들에게 시설물을 이용하는 혜택부여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20년간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되나 계약존속이 불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환

 O 질의내용

 - 회원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부채의 현재가치 할인방법

○ 서면4팀-1981, 2007.06.26 ← 휘트니스센터 이용권

[ 제 목 ]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 요 지 ]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실관계]

- 회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들로부터 입회금(보증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퇴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하고 있음. 동 입회금의 만기는 현재 회칙(약관)에 따라 제4조 및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는 만기가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이내에 규정되어 있음.

- 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입회금의 장부가액 120억원이며, 동회원 입회금(부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바, 평가시 적용되어야 할 기간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 회원입회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할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만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어느 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회칙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하여 져 있는 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가입일 후 30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함.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을설) 회칙(약관)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바, 정회원의 입회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함.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병설) 입회금의 특성상 회수와 관련하여 약정된 기간에 따라 반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회수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함.

(정설) 정회원의 경우 입회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므로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의 회수가능일(가입후 5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3. 11. 06. 상속증여세과-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