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근로기준법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71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시,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란 피해근로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사용자가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꼭 피해근로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용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 #의사 반하는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유급휴가 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71  ·  2020. 01.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 고용노동부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사용자가 피해근로자 보호 명목 하에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불원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내용 전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고, 피해 사실, 경과, 피해 주장 내용 등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조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이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아, 구체적 사정과 피해근로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되, 실제 조치는 회사 상황 및 객관적 사정도 종합하여 결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명령 가능
  • 법률상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조치의 적절성에 관해 별도 기준은 없음
  • 피해 정도, 경과, 주장 내용 등 상황 전체를 고려해 사용자가 최종 판단
사례 Q&A
1.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근로자 등이 원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해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모든 조치를 회사가 따라야 하나요?
답변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모든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률에는 '의견 청취'만을 요구하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판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적절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는 피해 주장·피해 정도 등 각종 사정과 피해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법적 기준 없이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 1.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취지는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피해근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 피해의 정도 및 경과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15. 근로기준정책과-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