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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겸직 및 제한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113]  ·  2018.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동일 회계법인 또는 같은 감사반 소속의 회계사가 각각 수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때 외부전문가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지정될 수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동일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라도 위 규정을 충족하면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를 병행 또는 분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외부감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113]  ·  2018. 02. 02.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113](2018.02.02)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세무확인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소속 공인회계사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확인 업무를 병행하거나, 같은 법인 내 다른 담당자가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공익법인(또는 그 출연자 등)과의 이해관계, 임직원 여부, 소송대리·세무대리 및 고문계약 등 직무 공정성 훼손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전문가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즉,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동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세무확인과 외부감사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과거 사례(2013.02.12, 재산세과-46)도 일관된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세무확인이 배제되는 외부전문가(출연자·임직원·특수관계자 등)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제8항: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세무확인서의 내용·확인 절차 등 구체적 기준 및 기한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같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모두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같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회계사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 업무를 병행하거나 각각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2.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직원, 출연자, 특수관계인, 이해관계자 등 직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호는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와 세무확인을 한 명의 전문가가 모두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단,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 전문가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모두 맡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2013.02.12, 재산세과-46)와 본 회신 모두 해당 요건 충족 시 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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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회신

질의 1,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6, 2013.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질의1)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세무확인을 병행해도 되는지

 ○ ⁠(질의2)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병행한 회계사 외에 동일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속한 다른 회계사가 세무확인을 해도 되는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 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련 사례

 ○ 상증, 재산세제과-46, 2013.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2. 서면-2018-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