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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와 가해자 각각에 대해 어떠한 조치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에 무조건적으로 따를 의무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직장질서 확립 목적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근로기준법 #사용자 의무 #의견 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05  ·  2020. 06.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2020.06.24) 회신
  •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의 정도 및 피해사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모든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피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 및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사례 Q&A
1. 피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에게 징계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해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직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사용자가 꼭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는 피해 정도,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가해자 징계 전 반드시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답변
네,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징계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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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05, 2020.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여기에서 사용자의 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의정도, 피해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하라는 취지로 동 조항 내용을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사용자가 무조건 수용해서 조치해야할 의무로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 또한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해 행위가 확인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지, 이를 반대로 해석해서 피해근로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해 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근로기준정책과-25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