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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허가 만료 양식장·컨테이너 보상여부

토지정책과-5508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가 만료된 양식장 및 허가기간이 지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컨테이너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가 만료된 양식장허가기간 경과 컨테이너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 제한 규정이 있으면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양식장 보상 #허가 만료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컨테이너 철거 #무허가 영업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08  ·  2015. 07. 2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문서번호: 토지정책과-5508, 일자: 2015-07-29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제5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계속해온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적법장소에서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영업이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이미 관계 법령위반으로 인해 이전·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 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해 별도의 제한을 정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구체적인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해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어업에 대한 보상에 시행규칙 제52조를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무허가 영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적법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 등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 영업시설의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별도 보상
  • 통계법 제3조제3호: 통계작성기관의 가계조사통계 기준
사례 Q&A
1. 허가 만료된 양식장도 공익사업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 만료 후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조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공익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된 손실인지가 보상의 전제조건임을 명시합니다.
2. 허가기간 경과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컨테이너도 보상이 되나요?
답변
행정조치로 철거·이전 등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면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법령 위반 및 사전 행정조치가 진행된다면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보상대상 해당 여부를 누가 어떻게 최종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따져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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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가 만료된 양식장 및 컨테이너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8, 2015.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가 만료된 양식장에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양식장 부속시설인 컨테이너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은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2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나,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9. 토지정책과-55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