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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08, 2015.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가 만료된 양식장에 철거하도록 하였으나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아 벌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양식장 부속시설인 컨테이너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은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2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나,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