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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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지장물 보상 여부 및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

토지정책과-4279  ·  2015.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설치한 무허가 축사 등 지장물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보상 주체는 사업시행자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무허가 축사, 하우스 등)이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 가액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철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 예외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보상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공유지 무단점유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무허가 축사 #공익사업 지장물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279  ·  2015. 07.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79(2015.7.2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외로 규정한 경우 및 해당 지장물이 법령 위반 등으로 철거·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처럼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임을 밝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 정착물에 대하여 이전비로 보상하며, 예외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보상 제외에 관한 규정(예: 법령 위반물 등)
  • 관련 관계법령: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해 철거·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 보상 제외
사례 Q&A
1. 무단 점유한 공유지 내 지장물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무단 점유 지장물이라도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서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 등 지장물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 위반물이나 철거 명령받은 지장물도 보상이 되나요?
답변
관계법령 위반이나 철거·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및 본 유권해석에서 관계법령 위반 등 예외는 보상 제외로 명시했습니다.
3. 공유지 지장물 보상의 책임(주체)은 누구인가요?
답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보상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라 손실보상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이 명문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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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부지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 및 보상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79, 2015. 7.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 이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무허가 축사, 하우스, 인삼, 분묘, 나무 등)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나. 위 공유지는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로 매각한 것인 경우 보상 주체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7. 토지정책과-42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