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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급여 치료비 사용자 보상 의무 유무

근로기준정책과-4473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비와 같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절차 등 별도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가 무조건적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 #사용자 책임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73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 금품을 지칭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민사절차 등에서 책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은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은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7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 면제
  • 근로기준법 제8장: 사용자에게 재해보상 지급 의무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산재보험 적용 시 보험급여 지급 규정 및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15622: 산재보상보험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성질이 아니라는 취지 판시
사례 Q&A
1.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사용자 책임인가요?
답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조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민사절차 등에서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회신에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87조상의 재해보상 책임 면제 기준은?
답변
사용자가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87조, 산재보상보험법 제10조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산업재해로 지급받은 금품을 법령상 재해보상으로 보나요?
답변
동일한 재해에 대해 민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2.23.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87조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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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사용자가치료비를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용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 받았을 때‘그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2007.2.8. 선고 2006두156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대해서는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