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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산재요양 미적용 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퇴근 재해로 3일 이내 요양 치유 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출퇴근 재해로 인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 이내 요양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재해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64  ·  2022. 08.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 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재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와 재해의 인과관계, 시간적·장소적 요소,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미수급이 곧 근로기준법상 보상 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83다카1670)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3일 이내 치유되는 업무상 부상은 요양급여 지급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산재보험법상 보상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보상청구 가능
사례 Q&A
1. 3일 이내 치료되는 출퇴근 재해도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2-08-05 유권해석에서 3일 이내 산재요양 미적용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출퇴근 도중 사고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준은?
답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려면 시간적, 장소적 인과관계와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관련 업무와의 인과관계 등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청구권의 관계는?
답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미수급 시 근로기준법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83다카1670 판례에도 동일한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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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때, 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장 재해보상),
-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책임을져야 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산재 보험법」을 마련ㆍ시행하고 있음.
-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동 법제40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 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짐(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참조).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출퇴근 재해가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갖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05. 근로기준정책과-24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