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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 재작성 시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토지정책과-8162  ·  2017.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을 재작성한 경우, 공익사업 고시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세입자의 실제 거주 현황 및 권리관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전세계약 #보상기준일 #세입자 보상 #토지보상법 #3개월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162  ·  2017.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62, 2017.12.20.
  • 주거이전비 보상은 시행규칙 제54조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가구원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 고시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주거이전비의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의 거주현황, 권리관계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 재작성 자체가 보상의 직접적인 제한 요건은 아니며, 거주사실 및 권리관계 증명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 및 요건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대상, 보상기준일 및 보상절차 일반 규정
  •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보상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거주한 경우 보상 가능
사례 Q&A
1.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거이전비 보상은 보상기준일 당시 3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거주한 세입자라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54조와 실제 거주여부, 권리관계가 판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고시 이후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
세입자의 주민등록, 유틸리티 요금 납부 등 객관적 자료로 거주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관계법령 및 회신에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3개월 이상 거주 인정이 보상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어떤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세입자의 실제 거주현황,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종합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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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주거이전보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62, 2017.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용 건축물(1층, 2층) 소유자(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자녀가 거주하고 있으며 보상기준일 이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은?

【회답】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가구원이 아닌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객관적이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자라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거주현황 및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20. 토지정책과-81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