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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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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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 2019.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상실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2) 정비사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시행계획은 변경인가 전까지 유효한 것이 아닌지 여부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정비사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정비사업의 폐지를 인가받은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