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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폐지 시 조합원 지위 회복과 사업시행계획 효력

주택정비과-3316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의 지위 회복 및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분양신청 미이행으로 상실된 조합원 지위의 회복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 폐지가 총회 의결 및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거쳤다면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폐지 #조합원 지위 회복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 정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316  ·  2019. 08.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8.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관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경우, 지위 회복은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폐지에 대해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즉, 정비사업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은 소멸되고, 관련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는 조합 정관에 근거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조합원의 자격, 분양신청 및 권리 상실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정비사업 폐지 시 절차 및 조합 총회 의결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시장·군수 등 인가 시 사업시행계획 효력 관련 규정
  • 정비사업 조합 정관: 조합원 지위 회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례 Q&A
1. 정비사업 폐지 시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비사업이 폐지된 경우, 분양신청 미이행으로 상실된 조합원 지위의 회복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2019.8.6) 회신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2. 정비사업이 폐지되면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유지되나요?
답변
정비사업 폐지가 총회 의결과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았다면, 기존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비사업 폐지 시 기존 인가의 효력 소멸에 관한 공식 답변이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 지위 회복에 대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 정관은 조합원의 분양신청, 지위 상실, 회복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조합 정관의 정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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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지위의 회복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316, 2019.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정비사업을 폐지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아니면 상실된 상태로 유지되는지 2) 정비사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시행계획은 변경인가 전까지 유효한 것이 아닌지 여부

【회답】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정비사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정비사업의 폐지를 인가받은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8. 06. 주택정비과-33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