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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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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노동조합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 간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우위성 #근로기준법 #근무환경 악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67  ·  2020. 08.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2020.08.21) 회신에 따름
  • 노동조합 간부가 다른 근로자(조합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등 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포괄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직접 업무수행 환경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기회 또는 그 빙자·편승에 의해 발생한 행위 역시 괴롭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의 관계상 우위성 인정 및 구체적 괴롭힘 해당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심사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요건(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구체적 사정(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상황, 행위 내용 및 정도 등) 종합 고려 취지
  • 포괄적 업무관련성: 직접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빙자한 경우까지 포함
  • 사실관계 개별 조사 필요: 괴롭힘 해당성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결정
사례 Q&A
1.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할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간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함
2. 노동조합에서의 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노동조합 내에서도 간부와 조합원 간의 관계 등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해당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상 우위 및 그 행사 방식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됨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노동조합 내 행위는 어떻게 심사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한 행위도 개별·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행위의 내용·정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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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즉, 당사자 간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결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수는 있음.
-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ㆍ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21. 근로기준정책과-3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