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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위·관계 우위 이용 해석 및 인정요건

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우위성의 이용뿐 아니라 행위자·피해자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지위 우위 #관계 우위 #근로기준법 76조의2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적정범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27  ·  2023. 04.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2023.4.6.)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의 이용뿐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간의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의 초과 여부,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종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위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가 실제로 저항·거절하기 어려운지,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단 요소 및 절차 명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행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하며, 이것을 이용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의 인정과 그 상태의 이용이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직장에서 상사가 아닌 동료 또는 후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부하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인정되는지와 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임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시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 고려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근무환경 악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 이용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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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에 대한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근로자는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은 행위자가피해 근로자에게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함을 의미함.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성의 이용만이 아니라 괴롭힘 행위자, 피해 근로자, 업무상 적정범위 해당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6. 근로기준정책과-11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