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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와 사용자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조사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퇴사로 인해 일부 구제조치(유급휴가 등)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지만 기타 필요한 조치는 수행해야 함.
#퇴사 후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권리 #사용자 조사 의무 #근로기준법 76조의3 #유급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69  ·  2020. 04.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2020.4.14.)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신고가 가능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퇴사로 인해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배치전환 등의 직접적 구제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신고 후에도 사용자가 어떠한 조사나 조치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함.
  •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실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
사례 Q&A
1.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2.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용자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사용자 조사 의무 근거.
3. 퇴사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등 조치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사로 인해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 직접적 구제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구제조치 시행이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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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 4.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음.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 종합하여 설명하면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14. 근로기준정책과-1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