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도 근로자로 보고 ‘교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갈음할수 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사립학교법」상의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ㆍ초ㆍ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근로기준법」제93조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할 의무가 있음.따라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임용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 중,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 해야 할 것이고,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퇴직급여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 그간에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ㆍ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