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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79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에서 교원이나 사무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교직원 인사규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립학교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상시 근로자 또는 교원이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해 신고해야 하며, ‘교직원 인사규정’이 취업규칙 역할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 #취업규칙 #교직원 인사규정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 #교원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79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9(2021.5.11.)
  • 사립학교의 교직원(교원·사무직원 모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 또는 교원이 있을 경우 각각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교원에 대해선 사립학교법에서 이미 임용, 복무, 징계 등에 대해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제13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신고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근로조건·복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그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작성·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무직원의 퇴직급여 등 특정 항목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신고 의무 및 효력 발생 요건 규정
  •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복무·징계 등 일부 근로조건은 사립학교법 우선 적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무직원 퇴직급여 등은 연금법 적용,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규정이 취업규칙과 같은가요?
답변
교직원 인사규정’이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인사규정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교원과 사무직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모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교원 또는 사무직원 중 10명 이상일 경우 각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 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교사 취업규칙에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서 이미 규정한 임용, 복무, 징계 등은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한해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내용을 제외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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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도 근로자로 보고 ⁠‘교원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갈음할수 있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회답】

「사립학교법」상의 교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유ㆍ초ㆍ중등) 및 교원이 10명 이상인 사립학교 모두 「근로기준법」제93조의 적용 대상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할 의무가 있음.따라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임용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에서 제13호의 사항 중, 「사립학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사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 해야 할 것이고,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경우 법이 아닌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퇴직급여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므로,
- 그간에 ⁠‘교직원 인사규정’ 등으로 직원의 근로조건, 복무 등에관한 사항을 정해왔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작성(변경 포함)ㆍ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근로기준정책과-13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