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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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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  2020.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실제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해당 자료가 임금상한제의 방향·방식 등만을 안내하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금상한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설명회 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01  ·  2020.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1(2020.11.12.)
  •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준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설명회 자료에 명확한 기준·일의적 내용이 규정되어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된다면 취업규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대로, 해당 자료가 임금상한제의 방향성·방식 등만 제시하거나 향후 변동 가능성·구체화 여지가 있으면 규범적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본질은 자료가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준칙인지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6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할 것을 요구
  •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 전체에게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은 취업규칙에 해당
  • 취업규칙에는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집단적 준칙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중요
사례 Q&A
1. 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답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취업규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통일적 준칙 규정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 해당성을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에 방향성 안내만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답변
설명회 자료가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 여지가 있고, 방향성·방식만 제시한다면 취업규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규범적 성격이 없으면 취업규칙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의 준칙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근로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단적·통일적 적용과 규범적 성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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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집단적ㆍ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있을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임금상한제도 도입 당시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마련한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될 수 있으나,
- ⁠‘설명회 공유자료’가 임금상한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일의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새로 도입되는 임금상한제도의 방향성이나방식 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향후 변동 가능성이나 구체화될 여지를 담고 있는 경우라면 규범적 성격의 준칙으로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2. 근로기준정책과-45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