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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 산정 및 중도퇴직자의 처리

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와 중도퇴직 근로자에 대한 감급 제재 적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급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징벌적 제재로, 감액은 실제 제공된 근로의 대가와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해당 소액을 임금 총액으로 보아 감액할 수 있으며, 감급이 완료되기 전 중도퇴직 시에는 퇴직일까지의 근무분만 감급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급 제재 #임금 총액 #중도퇴직자 #감급 한도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76  ·  2022. 06.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6.24.
  • 감급 제재는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에서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 감액 기준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내,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내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정상근로보다 임금이 소액인 경우라면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 중도에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한): 사용자가 감급 제재를 할 경우 감액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지급기 총액의 10분의 1)와 행정절차의 제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임금, 평균임금, 근로자 등의 법적 의미 정의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 원칙과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은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 총액은 근로자가 실제 복무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전체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중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본래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중도 퇴직자가 감급 제재 대상일 때 감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감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퇴직 당시까지의 기간만 감급 제재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결근 등으로 정상보다 임금이 적을 때 감급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소액 임금이더라도 해당 지급기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감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감액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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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급 제재 시 ⁠‘임금 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76, 2022.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총액’의 범위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감급 제재’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 하는 것을 말하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감급 제재를 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감급 제재 대상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인하여 정상근로 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소액이 된 경우 그 소액으로 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감급 제재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감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6. 24. 근로기준정책과-19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