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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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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69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전출 전 기업과 전출 후 기업 중 어디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에 관해, 일반적으로 근로를 실제 제공하는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전출 후 기업 기준으로 정해졌다면,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 및 규정이 따르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포함해 의견 청취·동의 대상 범위를 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임금 인상률 #전출기업 #전출후기업 #의견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9  ·  2023. 01.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9(2023.1.17.)
  • 일반적으로 전출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지만,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전출 후 기업으로 변경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해 전출 후 기업 기준을 따르기로 한 경우, 별도 사정이 없다면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 및 기준에 따라 전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 적용받는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므로, 전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근거로 의견 청취(또는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시사됩니다.
  • 정리하면, 전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와 양사 간의 약정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무와 주요 기재사항 명시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어디 기준인가요?
답변
전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는 전출 후 기업이 실제 근로제공 상대방이면 그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전출 근로자의 임금 인상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과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여부에 따라 전출 근로자 임금도 변경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전출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전출 근로자도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라면 동의·의견 청취 집단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회신에서 해당 규칙 적용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보호 차원에서 의견 청취 대상 산정에 포함해야 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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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 1.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ㆍ후 기업 중 어느기업의 취업 규칙인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 만약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전출 후 기업이 정하는바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출 후 기업의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에 따라 전출 근로자도 그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전출 전ㆍ후 기업 중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용자는 해당 전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대상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1. 17. 근로기준정책과-1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