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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취합방식 적법성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합 시, 연명부 서명, 개인별 동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찬반의견 수렴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및 의견 취합 방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단,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중복투표 방지 등 과반수 동의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연명부 #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2022.2.24.)
  • 근로기준법상 동의 취합 방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노사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취합 방식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적법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라면 연명부 서명, 개인별 동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취합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중립적 과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러 수렴 방식을 병행할 때에는 근로자의 중복투표 등으로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효력,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및 사용자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 의견 교환 후 찬반 의사 취합도 허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판례: 동의 취합 방법에 법적 특별 제한 없음,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동의 절차 중시
사례 Q&A
1.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이메일·문자 제출도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방식 등도 사용자 개입 없이 의견을 모으는 경우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 동의 취합 방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실질적인 근로자 의견 교환과 표명만 충족된다면 다양한 방식이 허용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시 연명부 서명·동의서 방식 동시에 써도 될까요?
답변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의 명확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여러 방식의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병행 활용은 가능하나, 실제 동의 인원이 중복 집계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관여한 찬반 취합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네,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사용자 개입 배제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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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ㆍ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확인된 찬반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명부 서명방식, 개인별 동의서 제출 방식, 이메일 활용 방식, 문자메시지 방식 등 총 4개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찬반 의견 취합방식이 적법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관한 그 방법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개입ㆍ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의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 그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의견 취합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하기어려울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아울러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여러 의견 취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들의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