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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재산세제과-50  ·  202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보유 중인 기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소득세법89조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0  ·  2023. 01.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2023-01-10) 회신에 따르면,
  •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완공 후 3년 이내 양도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기준
  •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주택 완공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주택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10 재산세제과-50에서는 신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존주택 1세대 1주택 요건이 중요합니까?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필수 조건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요건에 부합할 때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답변하고 있으므로, 다수 보유 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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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신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변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법§89①(4)나목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0. 재산세제과-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