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떡류 직접 제조업의 조특법§6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 택배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의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적용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업이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떡 제조업 #조특법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업종기준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  2020.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2020-06-24
  •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판매, 매장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해당 사업이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 등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제 형태·운영 방식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따라서, 떡류 직접 제조·판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만 조특법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업종별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업종에 제조업, 음식점업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은 구분경리 필요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
사례 Q&A
1. 떡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답변
떡류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떡류를 납품과 매장 판매 모두 하면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떡류 제조 후 납품, 택배, 매장 판매까지 모두 할 경우, 실제 사업 형태에 근거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업종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소득-0529통계법 제22조 기준에 따릅니다.
3. 조특법 세액감면 업종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상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6③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음식점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떡류 직접 제조업의 조특법§6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 택배 및 매장 판매하는 사업의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 적용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사업이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 업종에 속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떡 제조업 #조특법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업종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  2020.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2020-06-24
  •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판매, 매장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해당 사업이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 등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제 형태·운영 방식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따라서, 떡류 직접 제조·판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만 조특법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업종별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업종에 제조업, 음식점업 등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은 구분경리 필요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
사례 Q&A
1. 떡 제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답변
떡류를 직접 제조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떡류를 납품과 매장 판매 모두 하면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떡류 제조 후 납품, 택배, 매장 판매까지 모두 할 경우, 실제 사업 형태에 근거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업종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소득-0529통계법 제22조 기준에 따릅니다.
3. 조특법 세액감면 업종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상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사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떡류를 직접 만들어 납품, 택배 판매, 매장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6③의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음식점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9[법령해석과-1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