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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구체화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채용·인사·휴직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취업규칙의 세분화 또는 구체화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용이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용·인사제도 또는 복무관련 기준의 구체화·체계화는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사규정 세분화 #복무규정 구체화 #근로조건 저하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86  ·  2021. 04.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 고용노동부는 채용, 인사, 휴직 등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의 직접적·실질적 저하가 없는 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특히, ‘개방형 계약직제’ 및 ‘특별승진·특별승급’ 제도의 세부 절차를 추가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복무 관리항목을 명확히 한 것은 기존 규정의 구체화일 뿐, 근로조건 자체에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조건(예: 임금, 근무시간 등)의 직접적·실질적 저하가 없는 한, 인사·복무 규정의 구체화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은 대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복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할 것
  •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불이익 변경 여부는 변경의 취지·경위, 내용, 규정 전반 및 사업체 업무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기존 규정의 세분화·구체화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사례 Q&A
1. 취업규칙에서 인사·복무 기준 구체화는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인사·복무 기준의 구체화나 세분화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휴직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추가해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휴직 목적 외 사용금지, 복무관리 절차의 명문화는 기존 규정의 구체화에 불과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98두6647 판결에서 단순 세분화·구체화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용·인사 관련 규정 구체화 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기존 근로조건의 직접적 또는 실질적 저하가 없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사제도 구체화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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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4.),국민권익 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방안」(’19.12.)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시행사항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시행하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절차를 구체화(심의 기구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추가, 적극 행정ㆍ정책 제안 채택ㆍ정부포상 수상 등 자격요건추가 등)하였으며, 휴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조항 및 휴직심사, 휴직실태점검 신설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답】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불이익 변경에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 내용,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귀 청이 질의한 ○○공사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관련 규정의 변경은 채용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 ○○공사의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개정사항은 기존의 개방형 계약직제나 특별승진ㆍ승급제도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휴직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기간으로 휴직 중에도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이에 ○○공사는 인사규정 제47조를 통해 ⁠‘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재직직원과 같이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휴직자는 거처와 동정을 소속 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권익위 권고(’19.12.) 이후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휴직자의 복무 관리 세부기준ㆍ관련 절차 마련 등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정의 세분화ㆍ구체화를 위한 취업규칙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8. 근로기준정책과-10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