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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시 과반수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5084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전체 임직원 중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후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면 동의 주체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임직원이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면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사용자 제외 #임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4  ·  2020.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2020.12.21)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해당 사업장 사용자 제외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임원·간부 등 임직원이 순수 사용자인 경우 전체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지위도 겸하며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사용자 제외)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 결국, 사용자 제외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조합원 동의와 미가입 근로자 동의를 합산하여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3장: 취업규칙에 관한 기본 체계와 절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용자 제외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의 조합원 필요
사례 Q&A
1.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사용자 임원은 제외되나요?
답변
네, 순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전체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 제외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둔 노동조합만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과반수 산정 시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사용자 제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땐 취업규칙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체 근로자(사용자 제외)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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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 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지만 이중 사용자에 해당되는임원, 간부직원, 인사ㆍ급여ㆍ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소속 조합원 18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동의 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해당 노동 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근로기준정책과-50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