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에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여,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귀 자문신청 질의1,2,3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50, 2008.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자문신청 질의4와 관련하여, 귀 자문신청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출연재산별로 과세요인 발생일(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금전을 대여한 날)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으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대납하거나,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과세요인 발생일(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날)에 추가로 대납․대여한 금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650, 2008.2.1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재차증여 합산가액은 출연자별로 계산하되,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출연자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발생일이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일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차증여 합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조사대상 법인(이하 '재단'이라 함)은 1985년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94년 문화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장학사업, 한국미술사연구, 도자공예품 연구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수행해 옴
-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이로 인한 운용소득을 획득하고 있음
- 재단은 ’85년 설립이후 현재 까지 아래와 같이 현금 및 부동산 등을 출연받아 사용하였고, 출연재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사용함
【 ‘재단’의 출연재산 현황 】
(단위 : 천원)
|
기본재산① |
보통재산② |
부채승계*③ |
총 출연재산 (①+②-③) |
|
2,930,000 |
6,796,651 |
1,395,359 |
8,331,292 |
* 부채승계 : 임대보증금 876백만, 신한은행대출 400백만, 설치비용 119백만
- 출연받은 부동산은 임대사업(수익사업)에 활용하고, 매각시 매각 대금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나,
【 ‘재단’의 주요 출연재산 내역 】
(단위 : 천원)
|
출연일 |
종류 |
출 연 자 |
출연재산 |
구분 |
|
’85.12.07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
’85.12.31 |
현금 |
㈜오○○○○ |
30,000 |
기본재산 |
|
’85.01.24 |
현금 |
㈜동○○○ |
60,000 |
기본재산 |
|
’86.01.27 |
현금 |
㈜단○○○ |
30,000 |
기본재산 |
|
’86.03.03 |
현금 |
㈜동○○○ |
20,000 |
기본재산 |
|
’86.03.25 |
현금 |
㈜한○○○○ |
10,000 |
기본재산 |
|
’86.06.25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
’86.07.03 |
현금 |
㈜신○ |
20,000 |
기본재산 |
|
’86.09.08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
’87.05.12 |
현금 |
㈜태○○○○ |
50,000 |
기본재산 |
|
’87.05.12 |
현금 |
㈜태○○○○ |
40,000 |
기본재산 |
|
’87.07.07 |
현금 |
㈜신○ |
20,000 |
기본재산 |
|
’87.12.31 |
현금 |
㈜동○○○○○○ |
10,000 |
기본재산 |
|
’94.05.25 |
현금 |
이○○ |
1,200,000 |
기본재산 |
|
’95.03.29 |
토지 |
박○○ |
5,162,244 |
보통재산 |
|
’98.11.17 |
현금 |
이○○ |
1,000,000 |
기본재산 |
|
’98.9~12 |
현금 |
전○○ |
50,000 |
보통재산 |
|
’04.12.16 |
주식 |
정○○, 최○○ |
129,785 |
보통재산 |
|
기 타 |
기부금 등 |
기부자 등 |
1,573,591 |
보통재산 |
|
합 계 |
9,705,620 |
|||
* 현금, 주식, 기부자 불명 기부금 등 총 97억원의 재산을 출연받음
-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였음
【임대보증금 대납 현황】
|
임대차 계약월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비고 |
|
|
보증금 |
월세 |
||
|
’03.12. |
2,200 |
35 |
최초계약 |
|
’04.10. |
2,199 |
32 |
변경계약 |
|
’05.11. |
2,200 |
22 |
2층계약해지 |
|
’06.01. |
2,331 |
22 |
보증금 인상 |
|
’11.09. |
923 |
8 |
지하로 이전 |
(단위 : 백만원)
*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임
【대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6년 |
2008년 |
2009년 |
2011년 |
2014년 |
2018년 |
합 계 |
|
대여금 |
1,000 |
200 |
700 |
1,408 |
800 |
- |
4,108 |
|
대여금회수 |
’18.12.31.까지 누적회수액 |
620 |
|||||
|
대여금잔액 |
1,000 |
1,200 |
1,900 |
3,308 |
4,108 |
3,488 |
3,488 |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세 과세가액을 출연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증여가액을 출연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출연시점이 오래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거래가 혼재되어 출연자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질의3) 고유목적 미사용 금액이 수개년에 걸쳐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이를 증여자별로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으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 시기를 최초 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 갱신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5【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①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 |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
||
|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출연재산 중 일부분만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는 일부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
× |
(정상적인 대가-실제 지급한 대가) |
||
|
정상적인 대가 |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법령해석과-1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에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여, 출연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귀 자문신청 질의1,2,3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650, 2008.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자문신청 질의4와 관련하여, 귀 자문신청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출연재산별로 과세요인 발생일(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금전을 대여한 날)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등으로 출연자 등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대납하거나,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과세요인 발생일(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대납한 날 또는 추가로 금전을 대여한 날)에 추가로 대납․대여한 금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650, 2008.2.1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재차증여 합산가액은 출연자별로 계산하되,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출연자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세 추징사유발생일이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일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차증여 합산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조사대상 법인(이하 '재단'이라 함)은 1985년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94년 문화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장학사업, 한국미술사연구, 도자공예품 연구 등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수행해 옴
- 부동산임대업 및 전대업, 이자수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이로 인한 운용소득을 획득하고 있음
- 재단은 ’85년 설립이후 현재 까지 아래와 같이 현금 및 부동산 등을 출연받아 사용하였고, 출연재산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사용함
【 ‘재단’의 출연재산 현황 】
(단위 : 천원)
|
기본재산① |
보통재산② |
부채승계*③ |
총 출연재산 (①+②-③) |
|
2,930,000 |
6,796,651 |
1,395,359 |
8,331,292 |
* 부채승계 : 임대보증금 876백만, 신한은행대출 400백만, 설치비용 119백만
- 출연받은 부동산은 임대사업(수익사업)에 활용하고, 매각시 매각 대금은 고유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나,
【 ‘재단’의 주요 출연재산 내역 】
(단위 : 천원)
|
출연일 |
종류 |
출 연 자 |
출연재산 |
구분 |
|
’85.12.07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
’85.12.31 |
현금 |
㈜오○○○○ |
30,000 |
기본재산 |
|
’85.01.24 |
현금 |
㈜동○○○ |
60,000 |
기본재산 |
|
’86.01.27 |
현금 |
㈜단○○○ |
30,000 |
기본재산 |
|
’86.03.03 |
현금 |
㈜동○○○ |
20,000 |
기본재산 |
|
’86.03.25 |
현금 |
㈜한○○○○ |
10,000 |
기본재산 |
|
’86.06.25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
’86.07.03 |
현금 |
㈜신○ |
20,000 |
기본재산 |
|
’86.09.08 |
현금 |
㈜동○ |
100,000 |
기본재산 |
|
’87.05.12 |
현금 |
㈜태○○○○ |
50,000 |
기본재산 |
|
’87.05.12 |
현금 |
㈜태○○○○ |
40,000 |
기본재산 |
|
’87.07.07 |
현금 |
㈜신○ |
20,000 |
기본재산 |
|
’87.12.31 |
현금 |
㈜동○○○○○○ |
10,000 |
기본재산 |
|
’94.05.25 |
현금 |
이○○ |
1,200,000 |
기본재산 |
|
’95.03.29 |
토지 |
박○○ |
5,162,244 |
보통재산 |
|
’98.11.17 |
현금 |
이○○ |
1,000,000 |
기본재산 |
|
’98.9~12 |
현금 |
전○○ |
50,000 |
보통재산 |
|
’04.12.16 |
주식 |
정○○, 최○○ |
129,785 |
보통재산 |
|
기 타 |
기부금 등 |
기부자 등 |
1,573,591 |
보통재산 |
|
합 계 |
9,705,620 |
|||
* 현금, 주식, 기부자 불명 기부금 등 총 97억원의 재산을 출연받음
- 출연재산(현금)과 출연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납 및 대여금으로 사용하였음
【임대보증금 대납 현황】
|
임대차 계약월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비고 |
|
|
보증금 |
월세 |
||
|
’03.12. |
2,200 |
35 |
최초계약 |
|
’04.10. |
2,199 |
32 |
변경계약 |
|
’05.11. |
2,200 |
22 |
2층계약해지 |
|
’06.01. |
2,331 |
22 |
보증금 인상 |
|
’11.09. |
923 |
8 |
지하로 이전 |
(단위 : 백만원)
* 임대차계약은 특수관계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임
【대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06년 |
2008년 |
2009년 |
2011년 |
2014년 |
2018년 |
합 계 |
|
대여금 |
1,000 |
200 |
700 |
1,408 |
800 |
- |
4,108 |
|
대여금회수 |
’18.12.31.까지 누적회수액 |
620 |
|||||
|
대여금잔액 |
1,000 |
1,200 |
1,900 |
3,308 |
4,108 |
3,488 |
3,488 |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세 과세가액을 출연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증여가액을 출연자별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출연시점이 오래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거래가 혼재되어 출연자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질의3) 고유목적 미사용 금액이 수개년에 걸쳐 여러 건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이를 증여자별로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계약으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 시기를 최초 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 갱신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③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5【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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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
× |
각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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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받은 총재산가액 |
②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증여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영 제39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출연재산 중 일부분만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출연자등이 사용․수익하는 일부분의 출연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가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2.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해당 출연재산가액 |
× |
(정상적인 대가-실제 지급한 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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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대가 |
② 삭제(2000.10.12)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2.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0[법령해석과-1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