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2) 이후에, ’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시공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음
○신청법인은 해당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18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해당 대손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였음
○이후, 시행사는 파산되었으며 파산선고 등기일자는 ’22.1.24.임
○신청법인은 ’22~’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시행사의 최종 파산과 관련하여 대손금 관련 회계처리(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18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예정
2. 질의요지
○’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 ’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19의2①(8)), ‘결산조정사항’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2) 이후에, ’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시공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음
○신청법인은 해당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18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해당 대손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였음
○이후, 시행사는 파산되었으며 파산선고 등기일자는 ’22.1.24.임
○신청법인은 ’22~’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시행사의 최종 파산과 관련하여 대손금 관련 회계처리(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18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예정
2. 질의요지
○’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 ’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19의2①(8)), ‘결산조정사항’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