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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 미비 손금불산입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4-법규법인-1038  ·  202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채권이 이후 파산 등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곧바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2018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채권의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손금은 사유 발생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 #파산 #공사미수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1038  ·  2025. 03. 05.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1038(2025.03.05.)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 처리된 채권에 대해, 파산 등 대손사유가 추후 발생하였으나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귀속시기는 사유 발생 이후 첫 법인세 신고 시점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 채권의 대손사유(예: 파산)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더라도 해당 채권의 대손사유 발생 이후 어느 사업연도라도 손금불산입 유보 잔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공사미수금 채권이 ’18년 결산 시 손금불산입(유보)되었고, ’22년 파산 선고에도 ’22~’23년 신고에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면, ’24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유보된 잔액을 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기존 국세청 해석(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도 동일 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무자의 파산 등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 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60조: 확정신고 시 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 가능
사례 Q&A
1. 공사미수금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유보된 후 파산이 발생하면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 첫 신고 시점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및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103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파산 발생 시점 직후에 손금산입을 누락한 경우, 다음 신고에서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손사유 발생 이후라면 손금불산입 유보 잔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법인-1038) 및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참조.
3. 대손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손금불산입(유보)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정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이 손금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근거
시행령에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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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해당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2) 이후에, ’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05.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미회수채권에 대해 결산서 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시공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음

 ○신청법인은 해당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18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해당 대손금에 대해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였음

 ○이후, 시행사는 파산되었으며 파산선고 등기일자는 ’22.1.24.임

 ○신청법인은 ’22~’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시행사의 최종 파산과 관련하여 대손금 관련 회계처리(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 ’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18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손금불산입 유보잔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예정

2. 질의요지

 ○’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 ’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 파산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령§19의2①(8)), ⁠‘결산조정사항’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5. 03. 05. 사전-2024-법규법인-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