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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44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중기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현장에서 기중기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적용법령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4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2021.2.2.) 회신에 따르면 본 건 기중기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기중기도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기중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안전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기중기의 안전관리와 적용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기계의 분류와 종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기중기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중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근거합니다.
2. 산업현장에서 기중기 안전관리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나요?
답변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안전조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시행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3. 기중기 건설기계 분류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기중기의 건설기계 분류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업안전과-5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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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44  ·  2021.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중기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본 해석은 산업현장에서 기중기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적용법령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44  ·  2021. 0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2021.2.2.) 회신에 따르면 본 건 기중기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기중기도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기중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안전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기중기의 안전관리와 적용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기계의 분류와 종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시
사례 Q&A
1. 기중기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중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근거합니다.
2. 산업현장에서 기중기 안전관리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나요?
답변
기중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안전조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시행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3. 기중기 건설기계 분류기준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기중기의 건설기계 분류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4, 2021. 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2. 산업안전과-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