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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용 고소작업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용 고소작업차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의 법적 적용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받아, 해당 장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고소작업차의 관리와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터널·공사 현장의 실무자에게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터널용 고소작업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고소작업차 기준 #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3.25.
  • 고용노동부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고소작업차에 관한 안전관리 및 사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터널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장비 사용 시 정해진 안전조치 및 정밀 점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세 적용 사항은 고소작업차의 종류, 사용 목적, 구조·성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추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고소작업차의 설치·운영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기계·기구의 사용 안전 기준
사례 Q&A
1.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네, 터널용 고소작업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터널현장 고소작업차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답변
고소작업차 관리 및 정기점검, 안전조치 이행 등을 현장 상황에 맞춰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등에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터널용 고소작업차의 법적 관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관련 지침이 적용되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기준에 준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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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용 고소작업차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용 고소작업차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의 법적 적용 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받아, 해당 장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고소작업차의 관리와 사용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터널·공사 현장의 실무자에게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터널용 고소작업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고소작업차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3.25.
  • 고용노동부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고소작업차에 관한 안전관리 및 사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터널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장비 사용 시 정해진 안전조치 및 정밀 점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세 적용 사항은 고소작업차의 종류, 사용 목적, 구조·성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추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고소작업차의 설치·운영 기준 및 안전관리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기계·기구의 사용 안전 기준
사례 Q&A
1. 터널용 고소작업차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네, 터널용 고소작업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터널현장 고소작업차 운영 시 유의사항은?
답변
고소작업차 관리 및 정기점검, 안전조치 이행 등을 현장 상황에 맞춰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등에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터널용 고소작업차의 법적 관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및 관련 지침이 적용되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기준에 준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